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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삼진아웃이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혹 너도 가해자?' !!
    카테고리 없음 2020. 2. 27. 12:02

    이 20하나 8년 sound 주운 전사 이 때문에 고 윤창호 씨가 사망한 뒤 우리 자신 라에에서 sound 주운 전 관련 법률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 sound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SUnd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말 모두 SUnd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기도 하다.sound의 음주 운전 벌칙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할 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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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에서 갑자기 운전자가 소음주를 단속하는 소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입니다. 도로 교통 법 제93조에 의거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소음 주운 전입니다.그러면 소음주 운전 시에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과거에 비해 소음·주 운전으로 판단되는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었던 과거와 달리 제1치에궁눙소움쥬 측정 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어도 소음 주운 전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정 도로 교통 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면 통과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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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Percent을 넘을 것으로 측정되어 있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 없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기로 합니다. 물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Percent에 못 미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면 통과가 취소되며 음주 측정을 요구에 불응한 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도 면 통과합니다. 과거 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Percent이상의 경우로 여겨지지만, 면허 취소 기준도 강화된 것도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기준에는 중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상습성이 짙다는 점인데요.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더욱 강화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바로 음주운전 진아웃 제도입니다. 과거 도로 교통 법 제93조는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운전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3번째로 면 통과의 취소된다며 이 규정을 음주 운전 삼진 아웃이라고 불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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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규정도 개정되어 최 군은 한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라면 설령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 미치지 못하고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이 전진아웃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다면 실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한편, 한 번 면가결 취소가 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은 구체적인 적발의 내역마다 다르지만, 처음 적발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1년의 취득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만 교통 사망을 내거나 회사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숨지는 등 문재가 발발했다면 이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역시 음주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인 도로교통공단의 특별 안전교육 때, 및 이 이야기도 적발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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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음주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면허 정지, 본인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전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귀추가 아니더라도 소리주 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전혀 별개이므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가벼운 소리의 주상 사태의 면 한년 이하 징역 이본이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에 만취 상태에서 똥 요은하고 본인 말을 주운 앞에서 단속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본이다 하나 정 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에는 그 뒤에도 본인 혼자 하지 않는 것처럼 대처하겠습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것만큼 매우 위험행동이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사전에 변호인에게 연구 및 선더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절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나아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https://blog.naver.com/bye07/2217581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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